기존 사업자에 근로자가 없더라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근로자의 승계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영업재산의 이전뿐만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없더라도 사업의 자산, 계약관계, 인허가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서 작성 배경, 협의 과정, 합의서에 따른 실질적인 권리·의무 발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의 동일성, 고객 관계 유지, 생산 시설 및 조직의 유지, 자산 및 부채 이전 정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