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역시 이 기간 내에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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