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스마트A에서 자녀학자금을 수당으로 등록할 때, 해당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라면 '급여'로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학자금이 위와 같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더존 스마트A에서 수당 등록 시 '과세'로 설정하고 '근로소득유형'을 '급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설정하고 해당 비과세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해당 학자금 지급 규정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