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에 따르면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의 금전적 부담으로서, 기업의 수익 창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계 처리 시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세무조정 시에는 반드시 손금불산입 처리하여 과세소득에 가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