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자진수정신고 시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정상여 금액은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참고:
인정상여로 인한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지급연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는 정상적인 신고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정상여로 인해 근로소득이 증가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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