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직접 소통: 먼저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관련 법규정을 제시하며 협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비용 부담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상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문제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므로,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