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관리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운수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에 준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에 사용되거나 면세사업을 위해 투자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실제 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합계표의 기재사항(등록번호,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