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가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해당 미국 거주자라는 전제 하에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배당 소득이 부동산으로 주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이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에도 주식 양도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 시 해당 세액을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차감되는 외국 소득세액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