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종합소득세 환급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및 계산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등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간이과세자로서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의 합산 결과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