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세무상 유보 잔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반영되며, 법인격이 소멸되는 청산 종결 등기 시 최종적으로 정리됩니다.
유보 잔액 처리 절차:
만약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하지 않고 법인을 방치할 경우,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 간주 및 청산 종결 간주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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