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도 세무 기장 수수료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세무대리인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월 기장료 외 연간 조정료 비중 확인: 세무 기장 비용은 월 기장료와 연 1회 발생하는 결산 조정료로 구성됩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장부 기록 및 관리를 위한 월 기장료는 발생하지만, 연간 조정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간 조정료가 낮게 책정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서비스 범위 조정: 사업 초기이거나 매출이 없는 상황이라면, 필수적인 서비스(예: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원천세 신고 등)만 포함하고 부가적인 서비스(예: 세무 상담 횟수 제한, 복잡한 자문 등)는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월 기장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회계 프로그램 연동 및 자체 처리: 회사 자체 직원을 통해 일부 업무(예: 증빙 자료 정리, 기본적인 장부 입력 등)를 처리하고, 세무대리인은 최종 검토 및 신고만 담당하는 방식으로 업무 부담을 줄여 기장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 프로그램 연동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액제 외 다른 요금제 문의: 일부 세무대리인은 사업 규모나 거래량에 따라 유연하게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가능한 요금제가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세무대리인과의 소통 시, 단순히 기장료 절감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현재 사업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상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