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의 급여 항목은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회사의 총 지출액을 기준으로 기록하며,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액(세전 급여)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공제액은 회사가 직원들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예수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부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판매비와 관리비 명세서나 손익계산서 상의 급여 항목에는 세전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