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사업장이라도 여비교통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 본인이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여비교통비 인정 요건:
참고 사항:
따라서 직원이 없더라도 사업주 본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통비 지출은 적격 증빙을 갖추면 여비교통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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