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야구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다만, 지배주주가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기업 접대비 한도의 50%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크린야구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업종, 매출액, 독립성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기본 한도가 상향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