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업종코드 602302)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등이 포함되는 업종 분류 '나'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명세서상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 기간에 대한 금액인가요?
운수업 업종코드 602302의 경우 수입금액 얼마부터 복식부기 의무 대상인가요?
도시가스요금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을 비용처리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