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택 관련 저축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한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무주택 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