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이전의 월세 납부액은 월세액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기간의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전입신고일 이후부터의 월세 납부 내역만 인정됩니다.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기간제법상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
고용 산재 자격취득 신고 시 소급취득자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