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상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의미합니다.
갱신기대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갱신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재계약 가능성을 언급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재계약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묵시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경우: 명시적인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와 유사하게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