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해당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이 포함되며, 일부 업종은 제외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업의 경우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감면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관련 고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