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에 받으실 수 있는 환급금은 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주요 환급금 종류:
연말정산 환급금: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발생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은 2021년 3월경 조기 지급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 등)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환급금: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서도 과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미 환급 신고를 완료한 연도는 '신고하기'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