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없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그 거소지입니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동안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
만약 거소지조차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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