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업체의 업종코드는 930917입니다. 940913은 중개업체 등이 운전기사 등에게 직접 용역비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상대방인 운전기사 등에게 적용되는 업종코드입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장부 작성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명세서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는데,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 내가 가산세를 물어야 하나요?
자산 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