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 자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해야 합니다. 즉, 공동사업자 개개인이 아닌 공동사업장 단위로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장의 동일 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