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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