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가 세법상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건설 중인 자산이나 고정자산 등에 계상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가액에서 감액된 부분은 추후 감가상각 시 익금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