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계산 시 비과세되는 식대의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었으며, 이전에는 월 1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식사 또는 식사대로 월 20만원 이하를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됩니다. 만약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다면,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식대 한도 확대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주의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