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산으로 처리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용을 자산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 두 가지 방식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의 적정성 및 비용 인정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아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