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운영업은 사업자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되어야 하며, 임대차, 사용대차, 위탁경영 등의 방식으로 타인에게 운영을 맡기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