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계약 완료 후 잔금 지급 전에 임대사업자 폐업신고를 먼저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며,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절차:
양도인의 경우:
양도인은 잔금 지급일에 맞춰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잔금 지급 전에 폐업신고를 먼저 진행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폐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 세무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