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에도 서면 통지 의무는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절차적인 요건입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할지라도, 해고 시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비서면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의무는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면제될 수 있지만(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서면 통지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