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애인 형제자매와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가능 요건
판단 시점
부양가족 요건 판단은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3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인적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