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150만 원씩 공제되며, 추가로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인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
추가공제 대상자 요건
참고: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인적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세무조정 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