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회사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활동이나 외주 용역 등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B회사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A회사의 근로소득과 B회사의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