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 공제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더라도, 해당 공제액은 이월되어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해야 하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