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자별 매출이 아닌, 사업자 본인의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자별로 매출액을 나누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합산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및 적용할 경비율이 결정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포괄양도양수 계약 완료 후 잔금 지급 전에 임대사업자 폐업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양도인은 매도 완결 후에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