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설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총 6호 소유하고 10년 등록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감면율입니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며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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