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등과 합산하여 공제 대상 의료비가 산정됩니다.
보청기 구입 비용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구입처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