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연금 중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국가유공자 연금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산출세액이 0원일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세무조정 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