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업종 중에서도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도소매업은 일반적으로 창업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과 오프라인 도소매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두 업종의 매출을 구분 경리한다면, 통신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 대상 업종과 비감면 대상 업종의 소득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추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