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기장 의무 판단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각각 별개로 구분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해야 합니다.
장애인 형제자매와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개별화물 운송업자의 기장 의무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은 없는데 농어촌특별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