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 상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국내 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직접비용)과 다른 소득과 공통으로 사용된 비용(간접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산정할 때, 간접비용은 매출액 비율 또는 개별손금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 항목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국내 법인세 실효세율을 초과하여 공제되지 않는 경우, 그 한도 초과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세액을 이월공제에서 배제하는 규정의 근거가 됩니다. 이는 이미 비용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 이중으로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