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한 후,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와 누락된 공제 사항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증빙서류제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추가 공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할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소득·세액공제명세서 및 부속서류를 확인한 후 수정사항을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참고 사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조건(예: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 2개 이상 회사 근무 시 종전 회사 급여 미합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수정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사를 통해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과다 공제받은 항목을 수정하여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이후라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고 자진 납부하면 가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