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가 아니고 소득이 0원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은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발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발급 방법:
홈택스 이용 시:
세무서 방문 시: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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