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488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지급받는 급여가 아닌 3.3% 원천징수(프리랜서 소득 등)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제공일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아야 합니다. 또한,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