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이행보조자의 부정행위는 납세자 본인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사용인(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납세자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행보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직접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거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이행보조자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부정행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절세와 탈세의 경계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