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미발급과 지연발급은 일반적으로 동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개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했다면 지연발급으로, 확정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미발급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명세 전송 지연 또는 미전송에 따른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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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급과 지연발급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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