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의 재고납부세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자가 아니고 소득이 0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증명원 발급이 가능한가요?
일용직 소득 488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국회의원 개인이 아닌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