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없더라도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장 전체의 수입과 비용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한 후,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 전체의 소득을 각자에게 배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추계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자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