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가 4월 신고 시 누락한 영세율 거래를 5월 조기환급신고에 반영해도 되는지, 아니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29.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자가 4월 신고 시 누락한 영세율 거래를 5월 조기환급신고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조기환급신고의 오류나 탈루는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영세율 거래 누락은 해당 신고기간의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3.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영세율 거래를 반영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신고에서 누락된 영세율 거래는 4월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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