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자가 4월 신고 시 누락한 영세율 거래를 5월 조기환급신고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신고에서 누락된 영세율 거래는 4월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