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5. 5. 29.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포함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상이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4. 특이사항: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와 회원권은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 또는 처분한 재산도 고려됨

이 계산 방법을 통해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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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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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 사학연금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1. 기본 필수 서류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해당 연도 지출한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연간 원천징수 영수증 - **연금 납입증명서**: 사학연금 공단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 ### 2. 공제 관련 증명서류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공제 신청 시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시 ### 3. 가족 관련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인적공제 확인용 (변동사항 없으면 매년 제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부양가족 증명서**: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용 ### 4. 기타 증빙서류 -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것으로 준비하시고, 사학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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